장영진 영광군의회 의원이 영광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사용 허가 반대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장 의원은 2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영광읍 한전 로타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면서 “대부분의 지차제에서 주민의 삶의 질·건강권·재산권 등을 이유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고형연료제품사용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법원 또한 공공과 공익이 우선하다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영광군의 불허가 처분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과 특정세력들이 영광군민 다수가 산업쓰레기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동의하는 것처럼 포장하여 군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면서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영광군의 미래는 없고 파괴될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고도 했다.
이날 장의원은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이 살아있음을 온 군민들과 함께하며 군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고향을 만들어 가는 담대한 노정(路程)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면서 영광열병합발전소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 장 문
최근 영광SRF발전소 고형연료사용 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공정과 정의라는 관점이 오늘날 영광군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작동되는지 심히 우려와 심각함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영광군의회는 지난해 SRF고형연료허가 반대결의문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영광군 또한 SRF고형연료허가를 불허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에 불복해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영광군수의 불허가 처분은 공익적 목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사업자 측의 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측은 굴복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건강권, 재산권 등을 이유로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SRF연료제품사용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불허가 처분 사유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군 일부 특정 세력들이 또 다시 사업자의 대변인 역을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사업의 정당성을 묻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는 권력을 앞세워 왜곡된 통계와 여론조사로 군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정치인들이 참여했다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마치 영광군민 다수가 산업쓰레기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동의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일부 언론에 계속 재 가공되는 방식으로 영광군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더 단단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특정 세력들이 지역 곳곳에서 발호하는 것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영광군의 미래는 어둡고 파괴될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천년의 빛 영광” 내 고향 영광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저 장영진 의원은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이 살아있음을 온 군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만들겠습니다. 온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고향을 만들어가는 담대한 노정에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2.
영광군의회 의원 장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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