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원 "부모 몰래 운전한 10대 사망, 사고 차량 명의자 책임 없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원 "부모 몰래 운전한 10대 사망, 사고 차량 명의자 책임 없다"

숨진 학생의 부모가 소송 제기...재판부 "피고의 운행 지배·이익 상실했다 판단"

부모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동승했던 친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사고 차량의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김태흥 부장판사)은 A 양의 부모가 차주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2일 밝혔다.

▲ 울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앞서 2019년 10월 새벽쯤 A 양이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고 하자 B 씨의 딸인 친구가 아버지의 차량 열쇠를 몰래 가져왔다. 이후 다른 친구가 이들을 태워 차량을 몰았지만 운전 미숙으로 담벼락을 충돌해 전도되는 사고가 나면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 양이 숨졌다.

이에 A 양의 부모는 사고 차량의 명의자인 B 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 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돼 있지만 단순 명의 대여자일 뿐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다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B 씨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이 정한 운행자로서 책임이 있지만 미성년자들이 열쇠를 무단으로 가져가 차량을 운전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라며 "피고는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