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북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북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특별단속반 7개조 94명 투입, 취약지역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북부지방산림청은 산간 계곡 등 산림을 방문하는 휴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1일까지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 및 운영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조 94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해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서울·인천‧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불법상업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2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 휴양객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아름다운 산림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산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