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2일 정읍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역 외 거주자의 신규 취득농지 3000㏊와 농업법인의 소유농지 131㏊로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또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 곤충사·버섯재배사 등 농지 이용행위 건축물의 농업경영 여부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상태로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 및 부적합 건축물로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처분 의무 농지의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한다.
한편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리게 되면, 미처분 시에는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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