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어린이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도계한빛 유치원과 샛별어린이집 등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4개소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해당 표지판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8년 12월 31일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18년 12월 31일자로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관내 유치원 18개소(공립 13, 사립 5), 어린이집 45개소 등 총 63개소다.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삼척시는 지난 2019년도~2020년도까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29개소를 대상으로 금연안내 표지판을 정비했으며 지속적으로 이통장 회의, 금연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홍보를 했다.
아울러, 금연지도원을 운영해 약 3000개소 이상의 금연규제시설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의 금연표지판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표지판 설치 및 부착을 통해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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