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이어온 사랑제일교회에 시설 폐쇄 처분 통지가 내려졌다.
서울 성북구청은 29일 방역수칙 위반으로 운영 중단이 통보된 상태에서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에 '시설폐쇄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청문 안내'를 고지했다.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는 열흘 뒤에 진행될 전망이다. 고지 뒤 최소 열흘 동안 의견청취 기간을 거친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 대면 예배를 진행해 구청으로부터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운영 중단 조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5일에도 150여명 규모의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교회에서는 소규모의 대면 예배만이 허용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교회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에 한해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곳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랑제일교회는 여기에 속한다.
시설폐지 통지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단은 은 이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성북구가 내린 운영중단·폐쇄명령은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내린 처분"이라며 "지자체는 검찰·경찰에 고발할 수 있을 뿐 권한을 넘어서 내린 명령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관할 지자체가 이 명령을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함께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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