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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때문에" 불만 품고 동생 집에 불지른 7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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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때문에" 불만 품고 동생 집에 불지른 70대 남성

재판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행, 당시 피해자 가족 극심한 공포 느껴"

상속 문제로 불만을 품고 동생 집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살인예비죄,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울산 중구에 있는 동생 B 씨의 집을 찾아가 철제 출입문 자물쇠를 여러차례 내려쳐 부수고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재산 분할 문제로 동생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B 씨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불을 질렀다. 당시 불길이 주변으로 번지면서 해당 아파트 복도 벽면과 상수도 배관을 태웠고 총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A 씨는 모친 병원비 문제로 동생과 다투다가 B 씨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쳐 다치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집안에 있던 피해자 가족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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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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