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지난 26일 대학평의원회를 거쳐, 대학 학칙과 대학원 학칙을 하나로 통합한 ‘순천대학교 대학-대학원 통합학칙’을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순천대학교는 1982년 4년제 대학으로 개편 이래, 대학(학부)의 학칙과 대학원 학칙을 별도로 운영해왔으나, 최근 급격히 변화된 교육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사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통합학칙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대학-대학원 통합학칙 제정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등교육법‧대학설립운영규정‧국립학교 설치령 등 상위법령을 검토하여 통합학칙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통합학칙 검토위원회’에서 8개월간 11번의 회의를 개최하고 보완·수정하여 완성도를 높인 통합학칙안에 대해 2번의 학내 의견수렴 및 대학평의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난 27일 통합학칙을 공포하게 되었다.
순천대학교 ‘대학-대학원 통합학칙’은 총 6장, 1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융합학과 설치 ▲직원 및 조교의 담당 사무 근거 ▲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총장 직속기구에 관한 조문을 통합 정비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정보전산원을 교육기본시설로 포함하였으며 학생 징계권자를 단과대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순천대는 통합학칙 공포·시행 이전에 하위규정(교학규정 및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등)도 일괄 정비하여 학칙과 규정을 동시 시행함으로써 학사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순천대학교 고영진 총장은 “통합학칙의 주요 내용 중 제2장 조직에서 학생을 제1절로 우선하여 규정하고 학생의 소속,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학생 중심 대학! 학생을 위한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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