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남도, 수해 지역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남도, 수해 지역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지적현황·경계 복원 측량 시 혜택…주거 안정·경제적 부담 경감

전라남도는 지난 5~6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서 지적측량을 하면 수수료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해남, 강진, 장흥, 진도 4개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광양, 고흥 등도 수해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의를 거쳐 수수료 감면을 전격 시행키로 했다.

▲전라남도 청사 전경ⓒ전남도청

이번 지원대상은 주택과 시설물 등의 복구를 위해 지적현황 측량, 경계 복원 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 가구다. 수해로 어려운 도민의 주거 안정 및 경제적 부 경감을 위한 것이다.

또한 감면 대상 토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시·군이나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측량 후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남도에서는 수해를 입은 나주, 구례, 곡성 등 10개 시·군에 대해 325건, 511필지, 1억 4천만 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했다.

한편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의 신속한 시설물 복구와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