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하계휴가 대비 특별방역 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방역 점검은 오는 8월 8일까지 2주간 시·군, 상인회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여름휴가와 방학이 시작되면서 활동량이 늘 것에 대비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조치다.
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 비치, 정기적 소독 실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현황 등 종합적인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방역수칙 이행 미흡 사례는 시·군, 상인회를 중심으로 신속히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30일부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새로운 방역수칙에 따라 백화점·대형마트·아웃렛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안심콜·QR코·수기명부 작성과 같은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한다. 전남도는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해 유증상자 발견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 업계의 안전하고 정상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이건섭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지역 감염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 도민들께서 일상의 불편함을 느끼고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도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인과 이용객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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