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장봉식)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불법·무질서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기간 동안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계곡출입, 야간산행, 불법야영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태백산국립공원 일원의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5∼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통보된다.
장윤봉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집중단속을 통해 국립공원 내 자원의 훼손 방지와 올바른 탐방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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