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이 지역 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규모 돈사 신축건과 관련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산소카페 청송군’ 위상을 높이게 됐다.
28일 청송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대규모 돈사 신축건과 관련된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10건 중 8건은 이미 최종 승소한 바 있고 남은 2건 역시 최근 2심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지어 원고(축산업자)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 이상 모든 돈사 관련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 짓게된다.
특히 앞서 군은 2018년 9월부터 주민 생활환경, 상수원 수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명소와 주요 관광자원 보전 등을 위해 주거밀집지역경계로부터 1000m이내 돈사 신축을 제한하고자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하고 건축불허가 처리를 해오고 있다. 이에 건축불허가 처분에 불복한 원고 측들은 2019년부터 청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법원은 “해당 소재지에 돈사 신축 시 악취 및 오·폐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 피해는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매우 치명적이고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세계지질공원 청송의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들을 각종 환경 피해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면서 모든 소송 건에 대해 청송군의 손을 들어줬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우리 군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지켜나가겠다는 군정의 일관된 의미표명의 결과다”면서 “우리 군민들이 청정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산소카페 청송군’은 어떠한 환경오염원도 발 디디지 못하도록 원천봉쇄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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