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9명이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영복(71) 씨와 전·현직 공무원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현직 공무원 9명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이 씨로부터 1회 30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가 이들에게 건넨 선물 금액만 2670만 원에 달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2017년 3월 엘시티 비리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산시와 시의회, 해운대구, 해운대구의회 등 100여 명도 뇌물은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같은 해 11월 검찰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들 100여 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전·현직 공무원 17명의 혐의를 확인했고 지난 1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혐의가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는 9명을 불구속기소 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이번에 기소된 9명 중에는 현직 부산시 2급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고 본인 의지를 반영해 부산시는 지난 26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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