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추석 맞이 영광사랑 상품권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
27일 영광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한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군에서 판매 중인 지류형 영광사랑상품권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존 5% 할인에서 5%가 추가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이 실시하는 영광사랑상품권 특별 할인은 추석 명절 전 달과 추석 명절이 속한 달인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군은 “지류형 상품권(영광사랑상품권)의 경우 관내 농․축․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32개 소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과 현금만 있으면 개인 별로 월 50만 원 한도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월 최대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카드형 상품권(영광사랑카드)의 경우 모바일폰 앱스토어에서 지역화폐 통합 앱(App) 그리고를 설치 한 후 카드를 발급 받아 충전하면 월 50만 원 한도에서 최대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게 된다.
군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 관계자는“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활용해 할인 혜택도 받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군민과 기관·단체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동안 영광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명절 특별 할인과는 별도로 영광사랑카드 사용에 대해 연중 10%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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