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인원 턱 없이 부족 해당부서 4명이 전부
신고에 의존하는 경우 대부분, 적극행정 쉽지 않아
경남 의령군이 폐기물 종합처리 공장허가<본지 7월 16일 자 보도>를 둘러싸고 주민과 마찰을 빚어왔던 D사에 지난 23일 최종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27일 의령군 환경위생과 담당은 “애초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에 또 다른 폐기물 종합처리업 허가를 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또 허가를 신청한 가칭 D사는 소규모라 악취 제거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는 것도 부적합 결정의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마·창·진 환경연합 B씨는 “인근 500미터 이내에 마을이 있고, 거리는 있지만 근처에 취수원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군의 부적합 통보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령군이 계획하는 명품백리길 조성과 기강나루 인근의 의령, 함안 창녕 3개 군이 함께하는 합강권역 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다. 폐기물 업체의 허가는 청정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업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라며 “군이 더 적극적인 감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은 군의 부적합 판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주민 A씨는 “마을 입구에서 악취와 먼지가 날리는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는데 군의 올바른 판단으로 한 시름 놓게 됐다”며 결정을 반겼다.
군 허가부서에서는 “군의 입장은 환경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시설이 설령 기준에 적합하다고 해도 악취나 유해성 물질이 발생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사업장 허가는 내주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 관련 허가 경험이 있는 C씨는 “의령의 지가가 인근 군보다 낮게 형성되고 환경감시단체나 군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폐기물업체의 집중관심 대상 지역이 되고 있다. 군에서도 전문자격증 소지자나 지역민 중 사명감이 투철한 감시 인원을 대폭 선발해 밀착 감시에 나서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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