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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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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에 나선다

9월 말까지, 관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

경북 울진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울진군청

등록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이 대상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변경사항 미신고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이 유실 또는 사망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지자체로 신고를 해야 하며, 반려동물 등록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등록된 동물병원 3곳에서 할 수 있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동물 등록제뿐 아니라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각 수거, 동물 학대 금지” 등 반려동물에 대한 펫티켓과 소유자의 준수사항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진국 미래 농정과장은“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계기로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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