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해 7월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수수료 감면협약’을 체결 보증수수료를 감면한 결과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민에게 306억 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는 협약을 통해 자격보증인의 보증에 따른 보수료를 기존 4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낮추고 등기 수수료도 50%까지 감면해 신청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적극 행정의 결과다.
7월 현재까지 2만 9천470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해 처리 중이며 그 중 8천42필지의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시·군별로는 고흥 3천622필지, 진도 2천669필지, 순천 2천452필지, 보성 2천169필지, 완도 1천824필지 순으로 많다.
이번 부동산 특조법은 과거 3차례 시행했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비해 절차가 복잡해 신청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허위신청으로 인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 보증인을 5명으로 하고, 그 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보증인을 위촉하게 하는 등 신청요건을 보다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 부과,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사항 등 타 법률의 배제 규정이 없어 실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부담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특조법의 시행 효과를 높이도록 청와대,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법무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며 “광주전남법무사회 정덕안 회장과 500여 회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동산 특조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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