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지원대상 농기계는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 기준 등록된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이다.
지원대상 기준은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이며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의 거주지와 경작지가 같으면 우선지원하고 이외의 경우 신청자 수·예산 등을 고려해 지원순위를 결정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 예산은 800만 원으로 트랙터·콤바인 연도별·규격별 지원금액 기준을 적용하며 최소 100만 원부터 최고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 제한에 있어서는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경우 등, 농기계의 선택품, 부속작업 기계 등, 불법으로 생산·유통된 농업기계로 확인되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2대 이상 소유하면 1대만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태백시농업기술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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