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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교사는 남자만' 중학교에 인권위 "성차별"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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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교사는 남자만' 중학교에 인권위 "성차별" 시정권고

인권위 "여성 교사 부장 보직에 임명 안 하는 건 기회 차단하는 것"

승진의 기회가 되고 각종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부장' 보직에 남성만 임명하는 관행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7일 부장 보직에 남성 교사만 임명해 온 모 중학교에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라"며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확대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사립 A 중학교는 1905년 설립 이후 2020년까지 부장 교사는 모두 남성이었다. 여성 부장 교사는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이후인 올해 처음 임명됐다.

A 중학교의 성차별적 관행은 주요 보직 임명에만 그치지 않았다. A 중학교가 소속된 사학재단은 매년 미주 동문회 초청행사에 부임 순서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각 한 명 씩 보냈다. 그러나 2019년 A 중학교 여성 교사의 순번이 되자 A 중학교의 교장·교감 및 A 고등학교 교장·교감은 해당 교사를 불러 '여성 교사는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포기를 종용했다. 학교 측은 '미주 동문회에서 (여성 교사 초청에) 난색을 표했다'고 설명했으나, 해당 교사가 미주 동문회 측에 확인한 결과 "미국에서 그런 짓 하면 법으로 걸린다"는 답을 받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해당 교사는 문제 제기 끝에 행사에 다녀왔으나 "어떤 남성 교사도 이런 식의 겁박을 받는다거나 스스로 노력해서 미주 동문회에 가지 않았다. 여성 교사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성차별"이라면서 진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본인은 30년이 넘는 교사 경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의 집행부인 소위 '부장'이라는 보직을 받은 적 없다. 본인뿐 아니라 여성 교사는 부장이 된 적 없다"면서 "그동안 남성 위주의 학교 행정으로 인해 많은 차별을 감수해왔지만 앞으로 후배 여성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관리자의 잘못된 성차별 인식과 관행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A 중학교 측은 "여성 교사가 1992년 처음 부임했고 여성 교사의 경력이 짧아 부장 교사를 맡을 수 없었다"며 "부장 보직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자리여서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자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 교사는 단 한 번도 부장 보직을 받은 적 없고, 여성 교사보다 부임 시기가 늦은 남성 교사가 부장 보직에 임명된 점"을 들어 "교사 경력을 이유로 여성 교사를 부장에 임명할 수 없었다는 A 중학교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 "학교에서 부장 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며 "여성 교사를 부장 보직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여성 교사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와 같은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중학교가 2018년부터 운영하는 인사위원회 역시 남성 교사로만 구성되는 등 성차별적 운영 관행이 남아있다"면서 "부장 보직 임명시 성비를 고려하는 동시에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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