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보행인의 안전 및 원활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 활동을 펼친다.
집중단속구역은 교동택지 사거리(구 등뼈 앞) 일대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삼척시는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주정차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삼척시는 지난 26일부터 새롭게 단장된 대학로 일대(성내동주민센터 ~ 경희의료기)를 고정형 단속카메라, 지도차량, 주민신고제를 통해 불법 주·정차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원경찰청에서는 삼척초와 서부초, 진주초, 호산초 일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단속을 지난 6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시범운영한 후 9월 27일부터 시속 30km를 넘는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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