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외국인 관련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집중 특별 점검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19일부터 외국인 관련 유흥주점과 다수 이용 유흥업소 25곳에 대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코로나19 예방 핀셋 방역 점검을 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밀집 지역 944곳의 유흥시설 점검도 실시했다.
주요 점검은 운영시간, 사적모임 제한 준수, 유흥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여부, 출입자명부 작성 등이다.
시는 이번 방역수칙 위반 업소 336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집합금지 위반 13곳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유흥업소를 매개로 한 연속 감염 등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유흥종사자 선제검사 실시와 강력한 지도,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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