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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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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사적모임 4인까지만 가능

삼척시가 오는 27일 0시부터 내달 8일 자정까지 삼척시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

지난 25일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토록 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동 선별진료소. ⓒ삼척시

이에 삼척시는 26일 오전 10시 강원도가 주재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회의 결과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해 방역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단,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돌봄에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된다.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등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며 카페·식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 인원만,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공연의 경우 '공연법'과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정규공연시설 외 개최는 금지된다. 또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백신접종 여부, 공간혼잡도와 관계없이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삼척시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삼척과 맹방, 증산, 작은 후진 등 10곳의 해수욕장의 운영을 위해 손쉬운 비대면 스마트 방역 확대를 위한 ‘체온스티커’ 부착, ‘안심콜’ 번호 이용, 삼척과 맹방해수욕장에 드론 배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사각지역 안전계도 방송 등을 실시해 촘촘한 방역관리를 하고 있다.

아울러, 대형 해수욕장인 삼척해수욕장은 강원도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백사장에서 음식, 음주 등 취식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삼척시 청소년수련관과 도계청소년장학센터, 원덕 청소년 문화의 집, 근덕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을 임시 휴관했으며 지난 16일부터 평생교육 등을 임시 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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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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