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2주 연속 주일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25일 오전 11시 본 예배를 대면으로 진행했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이날 대면예배 현장을 점검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점검할 예정이었지만, 교회 측의 저지로 현장 확인을 하지 못했다.
시·구청과 경찰 등은 오전 10시 30분과 11시께 두 차례 교회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교회 측 변호인단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교회 측 변호인들은 "영장을 가져오라", "경찰은 공무원을 현행범 체포하라" 등의 말을 하며 고성을 지르며 삿대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면예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예배 실시를 이유로 서울시에서 시설 폐쇄 명령을 한다면 이후부터는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서 '대한민국 정부의 회개와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전국 광화문 예배'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8일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운영 중단(7월 22~31일)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교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현행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비대면예배를 권고하되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 최대 19명 이하만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또한 방역 수칙 위반 이력이 있거나 환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종교) 시설은 대면예배가 불가능하다. 사랑제일교회는 방역 수칙 위반으로 운영 중단 조처가 내려진 상황이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등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예배 금지 조치는 공권력의 지나친 과잉 행사로, 교회 탄압이자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하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명가량 나와도 사망자는 하루에 1명 내지 2명이지 않느냐. 이건 독감보다 못한 것"이라며 "교회는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절대로 세상 법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4월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고발당해 재판 중에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2주간 시설이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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