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농업회사법인예천양조(예천양조)가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측이 모델료로 150억원을 요구해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영탁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서 양측간 모델료 분쟁을 놓고 '진실게임' 공방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먼저 예천양조는 지난 2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월 14일 가수 영탁과의 모델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위해 4월경까지 재계약 및 상표의 등록과 관련해 영탁 어머니와 소속사 측과 협의를 이어왔으나, 영탁 측은 모델료 별도와 상표관련 현금,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회사로서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감당하기가 불가능해 현실에 맞는 금액 조정을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지만 영탁 측이 금액 조율을 거부해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예천양조의 주장에 대해 영탁측은 곧바로 반박자료를 통해 "150억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조건 제시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에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수량에 따른 로열티(저작권료)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나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하순 예천양조가 다시 협상을 하자고 연락을 해 왔고 5월25일에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럼 왜 예천양조는 영탁측이 1년에 50억, 3년에 150억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 예천양조 관계자에 따르면 영탁측이 요구한 조건은 예천양조에 기업 성장기여도 10억원과 상표권 10억, 현금 20억, 자사 생산 전제품 판매에 대한 로열티 15%, 회사지분 10%를 영탁측이 제시해 이를 예천양조가 실제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1년에 50억 3년에 150억원이 되는 셈으로 예천양조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영탁측 주장도 현실적으로 볼 때 일리가 있다. 예천양조는 지난해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 원대로 이제 막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불과한데 150억 요구는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간다는 게 중론이다.
같은 막걸리 모델인 탤런트 안재모씨와 왕종근씨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오히려 전년도 보다 인하된 모델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예천양조의 기업규모로 볼 때 영탁측 150억의 요구는 말도 안 되는 요구다. 따라서 영탁측이 예천양조에 직접적으로 150억 원을 요구한 적이 없으니 영탁측 주장도 사실인 셈이다.
이와 관련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유튜버 ‘연예뒤통령 이진호’와 인터뷰에서 "'영탁' 상표권은 가수 영탁이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회사(예천양조)가 특허청의 거절사유를 해소하지 못했고, 이미 거절된 전력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탁 역시 상표가 현재 출원상태이고 등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예천양조에 '영탁막걸리' 생산을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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