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고흥군, 청년부부 ‘결혼 장려금’ 400만원 지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고흥군, 청년부부 ‘결혼 장려금’ 400만원 지급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청년층 결혼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결혼 장려금’ 지원 금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장려금 300만 원을 3년에 걸쳐 100만 원씩 3회 지급해 왔으나 7월부터는 400만 원을 3년에 걸쳐 1회 200만 원, 2~3회 100만 원씩 상향 지급한다.

▲고흥군청 전경ⓒ고흥군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로 반드시 한명은 초혼이어야 하며 지원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전라남도 내 1년 이상(고흥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장려금 신청 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고 신청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자격 요건 검토 후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며 문의는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267쌍의 신혼부부에게 지원했고 고흥에 보금자리를 튼 지역의 희망인 청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라며 나아가 출산장려 분위기로 확산해 저출생 극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흥군은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청년디딤돌통장사업, 신혼부부·다자녀 주택구입 시 대출 이자 50%(최대 540만 원) 지원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정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흥사랑 솔로몬 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