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신혼부부 결혼장려금을 300만 원을 인상해 지원한다.
23일 진도군에 따르면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 신혼부부 결혼장려금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결혼장려금 지원은 지난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의 청년 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 대상이다.
또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라남도 내에 1년 이상(진도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결혼장려금 신청일에는 부부 모두 진도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한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과 인구감소 문제 극복을 위해 결혼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최근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며 “전입장려금(30만 원), 출산장려금(500만 원~2000만 원), 신생아 양육지원금(50만 원) 등의 다양한 인구 유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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