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경찰위원장의 도의회의 업무보고를 놓고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과 도의회 상임위원들의 이견으로 업무보고가 중단됐다.
개회에 이어 이형규 위원장의 모두발언과 몇몇 의원들의 질의와 의사진행발언 등 불과 17분만에 정회가 선포된 것이다.
22일 열린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준비가 되지 않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형규 위원장은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아동안전보호를 제1호 과제로 추진하고자 해도 관련예산이 전무해 사실상 업무를 추진할 수 없다"면서 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방춘원 사무국장이 대신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답변은 제가 하도록 하겠다"며 보고석을 벗어나려 하자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이 이를 제지하고 의원들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용근 의원이 업무보고는 간단하게라도 위원장이 직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다"면서 "법률상 도지사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주관하는 간부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인사와 관련된 업무 외에 일반적인 업무보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회에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기 때문에 예산사업이나 자치경찰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경청하고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의원들께 보고드려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대중 의원은 "이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자치경찰은 주민자치의 완결판이라며 전북도는 시민참여형 자치경찰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는데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소통을 거부하고 어떻게 도민과 소통을 통한 민주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유감을 표하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장이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국장을 통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한마디 상의나 보고도 없이 업무보고 회의장에서 사무국장에게 발언요청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발언권을 요청하는 이형규 위원장의 요청을 제지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5조3항에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는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 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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