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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용 사면은 특혜, 가석방 심사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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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용 사면은 특혜, 가석방 심사는 해야"

"기본소득 예산 20조원 마련 못하면 무능한 사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오른 데 대해선 "모든 수용자가 누릴 수 있는 제도"라며 여지를 뒀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2차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은 대통령이 하는 구식 표현으로 은전, 특혜에 해당해서 안 하는 게 맞다. 명확히 반대한다"며 "사회적으로 권력, 지위, 부를 누린 사람이 그런 이유로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고 여전히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가석방 행위는 은혜가 아니라 제도"라며 이 부회장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대상이 되는데, 이 부회장은 사회적 지위도 높고 재산도 많고 하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건 안 된다"며 "특혜도 불이익도 줄 필요 없고 심사 대상이 되면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기준을 이달부터 '형기의 60% 복역'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이달 말 60%를 채우게 되는 이 부회장도 8.15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라 있다.

이어 이 지사는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 정책 추진 의사를 강조하며 "청년기본소득에 7조 원, 보편기본소득 지급에 12조5000억 원을 합치면 약 20조 원"이라며 "국가 재정 규모가 내후년 정도는 620조~630조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 600조원 예산 중 일반회계 조정 등을 통해 첫 해 20조원 정도 마련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1년 예산) 600조 원 중 3% 조금 넘는 수준 예산인데 그것을 못하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청년 200만 원, 그 외의 국민 100만 원까지는 확실히 가능하다"고 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 지사는 2023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씩 1회 지급을 시작으로 임기 내에 4회 이상(최소 100만원)까지 늘리고, 19~29세 청년들에게는 전국민 기본소득과 별도로 한해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말 잘못하면 '세금 올린다더라'라는 제목이 나올것 같아 조심스러운데, 일단 증세없이 기본소득의 유효성을 증명한 뒤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낸 다음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는게 큰 로드맵이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차기 임기 내에 시행은 쉽지 않겠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국민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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