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원은 7명이며 사업참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으로 태백시 거주(예정)자여야 하고 타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단,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장 대표와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 불가로 판단되는 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청년을 채용한 사업장에 2년간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와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에 지역 내 기업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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