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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한재사거리 교통사고 수습대책에 지역 정치권과 경찰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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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한재사거리 교통사고 수습대책에 지역 정치권과 경찰 ‘분주’

민병대 도의원 수습대책 회의 소집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경찰 불법개조 확인 운전자 구속영장 청구

전남 여수시 제3선거구의 민병대 전남도의원은 21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여수 한재사거리 교통사고 수습대책 회의에 참석해 사고 경위를 보고 받고 재발방지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대책회의는 민 의원이 한재사거리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강력하게 요청해 이루어졌으며 민 의원을 비롯한 여수시 상황대책반(T/F)과 여수경찰서 합동으로 열렸다.

민 의원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차랼 6대를 싣고 내리막길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보행자를 치고 맞은편 차선의 승용차 10여대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한재사거리가 아수라장이 됐다 ⓒ프레시안(진규하)

이어 “안타깝게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피해가 컸다”며 “횡단보도 위치를 변경해 재설치하고 노선버스를 제외한 5t미만 차량에 대해 통행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고가 난 한재사거리는 지난 3월에도 4.5t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며 “여수시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여수출신 민병대의원이 소집한 한재사거리 교통사고 수습대책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여수시

답변에 나선 여수시 부시장은 “긴급 복지지원을 포함한 수습 및 대책 마련에 최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과 아울러 과속방지턱, 과속 단속카메라(30km)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 탁송 트레일러가 횡단보도를 덮치며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트레일러의 운전자 A씨가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불법 개조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차량 개조 여부와 브레이크 파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운전자 A 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차량 중 1대가 도로에 추락한 점을 들어 부실한 고박과 과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A씨는 부실 고박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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