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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1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장려 2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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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1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장려 2건 선정

동해·삼척공동화장시설 조성사업 등 2건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강원도에서 주관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선발에 3건의 우수사례를 제출해 2건이 나란히 3위와 4위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4개 분야(지역경제 활력제고, 기업애로 해소, 생활불편 해결, 벤치마킹)가 선발대상이며, 동해시는 이중 생활불편 해결 분야에서 2건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김양호(왼쪽) 삼척시장과 심규언 동해시장이 공동 화장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협약식 모습. ⓒ동해시

3위는 ‘동해·삼척공동화장시설 조성사업’으로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첫 삽부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해 오해와 편견을 없애는 데 주력했으며, 특히 인근 삼척시 공동투자로 시의 재정부담 감소와 시민들의 사용료 부담 해소에도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4위 장려상 수상 사례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쫓겨날 위기에서 둥지로 돌아온 주민’은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공동체 살리기’ 추진과정에서 당초 임대주택이 일정 기간만 거주가 가능한 순환형 임시 주거 형태로 계획됐었다.

주 거주자였던 취약계층이 떠나야 하는 우려가 예상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거주형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전국 최초로 이주민들을 위한 주택 조성과 이주대책을 마련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번 강원도에서 선정된 우수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진출하며, 최종 10개 사례에 선정되면 기관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생활속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개선 등 현장중심의 동해형 규제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의 회복과 소상공인 등의 애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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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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