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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체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금지 된다"

거리두기 격상 따라 지자체별 논의 중...해운대구는 21일부터 시행

역대 최고 일일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까지 격상한 부산에서 여름철 피서지인 해수욕장에 대한 야간 취식 행위 금지를 결정했다.

20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발표 후 해운대구는 긴급회의를 열고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프레시안(박호경)

해운대구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부산시와 사전 논의를 거쳤으며 행정명령은 오는 21일부터 발령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한 방역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단속 횟수도 늘린다. 또한 해운대해수욕장 12개 입구에서 안심콜, QR체크 확인, 발열 스티커도 배부할 예정이다.

앞서 수영구는 이미 지난 6월 18일부터 야간 취식 및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광안리해수욕장과 민락수변공원에 내린 바 있다.

해운대·수영구 외에도 해수욕장을 관할하고 있는 서·사하구(송도·다대포)와 기장군(일광, 임랑)도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부산시와 논의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2인 이상 금지였으나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전체 해수욕장에 대한 야간 음주 및 취식 금지를 결정하게 됐다"며 "8월 3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지만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제한이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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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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