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이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청와대에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검사 사건을 이첩받아 4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정식 입건(공제 3호)했다.
이후 지난 5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3차례 이 검사를 소환 조사했고, 지난 8일 이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A의 사무실인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물 확보를 통해 이 비서관이 실제 보고서 허위 작성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등으로 기소되자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압수수색 영장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 여부에 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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