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야윈 돼지’ 전남도민 비하...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에 "도민들 부글부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야윈 돼지’ 전남도민 비하...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에 "도민들 부글부글"

전남도민, 시민소송단 발족 동아일보와 송평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돌입

73년 역사의 한을 치유하기 위해 20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두고 지난 14일자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이 ‘누가 야윈 돼지들이 날뛰게 했는가’라는 글을 게재하여 전남도민들이 분노하며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돌입했다.

동아일보와 송평인 여순사건 허위보도 시민소송단(이하 시민소송단)은 “송평인 칼럼은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칼럼이며 수구언론은 지속해서 여순항쟁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명예를 찾는 일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7월 14일자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 ⓒ동아일보 갈무리. 프레시안 양준석 기자

시민소송단은 “송평인은 칼럼에서 ‘국회에서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명예회복을 요구할 쪽은 반란군과 그 협조자의 후손밖에 없다‘고 단정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며 동아일보는 이를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소송단은 “그동안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73년의 통한의 역사를 치유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염원하며 뜻을 함께 했다”면서 “송평인은 명예회복을 염원하는 사람들을 ‘반란군과 그 협조자의 후손’으로 몰았고, 이는 언론의 자유를 넘어 민주주의 가장 신성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인권을 침해했으며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허위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허위사실을 쓴 송평인과 이를 유포한 동아일보에 책임을 물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다시는 역사를 왜곡하는 장난질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면서 “특히 여순사건 명예회복을 염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반란군 또는 그 협조자의 후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보도함에 따라 그 정신적 피해가 막대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민소송단은 신택호 변호사를 대표 변호사로 선임하고, 동아일보와 송평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준비 절차에 돌입하면서 ‘시민소송단’ 모집을 시작했다.

또한 소송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소송위임장을 비롯한 서류제출, 소송비용 부담(소송 승소 시 판결 수령 금액 중 일부)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금전적인 배상을 넘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명예를 찾는 일에 많은 시민이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송단 모집에 앞서 특히 여순사건 직접피해를 당한 순천·여수지역민들은 송평인 칼럼에 분노를 표하면서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지역시민단체들도 규탄성명을 내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희생자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와 7개 단체로 이뤄진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오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동아일보사가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자행했다”며 “민간인 학살이라는 국가폭력을 저지른 죄보다 더 악질적인 죄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국회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후 뒤틀린 민족사적 과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동아일보사의 ‘송평인 칼럼’ 게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역으로 돌리는 망측한 행동으로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함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여순사건 유족들은 고령화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돼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해원을 이뤄야 한다”며 “여순 유족회와 함께 오는 7월 26일부터 동아일보사 앞 1인 시위를 진행한다”며 뜻있는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시민소송단’은 임시 준비위원으로 여순항쟁순천유족회장 권종국, 여순항쟁해설사 김종구, 고흥군민 신건호, 순천시민 장영찬, 솔샘교회 목사 정병진, 역사학자 주철희 등을 임시단장으로 구성했으며 차후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논의하여 조직체를 완결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제정을 두고 중앙 유력언론이 칼럼을 통해 특정 지역을 거론하며 “해당사안을 왜곡한 것”에 대해 지역민들이 반발하는 ‘시민소송단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소송과정도 지역민의 관심을 넘어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까지 확산될지도 주목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