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다.
등록접수는 관내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에서 가능하며,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산책하는 반려견, 마당개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미등록 동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강릉시에 등록되어 있는 반려견은 10647마리로 시에 실재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려견의 약 25%에 그치고 있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동물등록제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시기를 놓쳐 사각지대에 있었던 반려견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만약,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문기옥 동물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소중한 반려견을 책임감 있게 보호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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