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취업의욕 고취와 직업능력 강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19일 영광군은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영광고용복지센터와 협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 발굴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은 청람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실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에서 군 관내 저소득 구직자 ·청년 및 중·장년층과 경력단절여성에게 1대1 취업상담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했다.
취업을 원하는 군민은 취업 상담을 통해 해당 요건에 충족되면 올 1월에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통해 최장 6개월 간 월 5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 촉진수당을 지원하는Ⅰ형과 취업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천 원의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취업 지원서비스 대상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도 실업 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인구 일자리정책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군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능력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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