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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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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취업 취약계층 발굴…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전남 영광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취업의욕 고취와 직업능력 강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19일 영광군은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영광고용복지센터와 협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 발굴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지난 16일 국민취업지원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영광군

이날 군은 청람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실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회에서 군 관내 저소득 구직자 ·청년 및 중·장년층과 경력단절여성에게 1대1 취업상담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했다.

취업을 원하는 군민은 취업 상담을 통해 해당 요건에 충족되면 올 1월에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통해 최장 6개월 간 월 5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취업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 촉진수당을 지원하는Ⅰ형과 취업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천 원의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취업 지원서비스 대상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도 실업 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인구 일자리정책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군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능력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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