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오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42명, 하루 평균 48.9명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저녁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저녁 10시부터는 공원과 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행위도 할 수 없다. 단 식당과 카페는 이 시간 동안에도 포장, 배달이 허용된다
목욕장업·방문판매 등을 위한 홍보관, 모든 실내 체육 시설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해야하며 공원·하천 등 야외 모든 곳에서 이뤄지는 음주 행위도 오후 10시부터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 참석 인원은 49명 이하로 사적 모임 인원도 직계가족을 포함해 4명까지 만날 수 있다.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고, 종교시설은 좌석 수 20%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집회는 20인까지만 가능하다.
시는 방역현장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자치구와 대전경찰청, 대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2000여 명을 특별 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또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에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10일간 운영 중단 명령과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코로나19 감염원을 찾기 위해 시청 소속 보건 직렬 30명의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역학조사 요원으로 2주일간 투입해 n차 감염원을 찾는데 주력한다.
허태정 시장은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개 구청장과 협의해 조정하기로 했다"며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인 만큼 2주간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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