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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주간 사적 모임 4명까지 제한…

7월19일부터 8월 1일까지 적용

경북 울진군은 최근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사적 모임을 4명까지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울진군청

이번 조치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여름 휴가철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한 정부의 단일화 적용 방침에 따라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 모임을 5인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적 모임 인원 예외는 직계가족,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따로 규정을 정하는 것보다 공동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생활에 불편이 조금 따르더라도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이번 휴가는 최소 인원으로 보내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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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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