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자기 방으로 초대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사건을 맡은 재판장과의 독대, 역시 변호사가 된 후 처음이다. 자리에 앉자마자 판사가 말했다.
빈말이 아닌지 판사 얼굴은 정말 난처해 보였다. ‘법관의 꽃’이라 불리는 차관급 고법 부장판사의 고민을 경력 12년 차인 변영철 변호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차피 법원에서 꼬여버린 사건, 법관이 풀어야 했다.
변 변호사의 말에 부장판사 얼굴은 더욱 난감해졌다. 그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대법원 쪽에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끝 무렵, 겨울의 일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부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왜 대법원은 같은 사건을 두고 상반된 두 판결을 했는지, 그 부장판사는 설명하지 못했다. 많은 시간이 지난 뒤 선고 날짜가 잡혔다.
고법 재판부는 문제를 바로 잡지 않았다. 그들은 '윗분'들인 대법관의 판결을 그대로 따라 갔다. 법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의문을 남긴 사건은, 시민 정도곤에겐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한으로 남았다.
갈등을 풀어야 하는 법원이 오히려 판을 키워 시민 가슴에 한을 남긴 사건. 이야기는 정도곤의 아버지 죽음에서 출발한다.
정도곤(1948년생)의 아버지 정재식은 1949년 5월 경찰에 끌려가 재판도 없이 총살됐다. '대구 10월사건'의 여파다.
정도곤은 2011년 4월 7일 부산지방법원에 국가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그의 어머니이자 정재식의 아내였던 이외식도 2012년 5월 24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두 모자의 주장에 피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맞섰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이런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배척하고 "국가는 이외식에게 8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2014년 5월 16일 판결했다.
이런 대법원이 태도를 180도 바꾼 건 1년 5개월 뒤다.
아들 정도곤의 사건을 맡은 대법원 제3부(주심 김용덕)는 "국가는 배상금을 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2015년 10월 29일 판결했다. 이번엔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같은 사건(정재식 사망)에서 엄마와 아들이 전혀 다른 판결을 받은 상황. 배상금을 먼저 청구한 아들 정도곤에겐 "너무 늦었다"며 패소를 안기고, 그보다 1년여 늦게 배상을 요구한 어머니 이외식에겐 승소를 확정한 대법원의 자기모순.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법 부장판사가 "우리도 참 난감하다"고 한 이유다. 누구보다 엄중해야 하는 대법관들은 왜 이런 모순된 판결을 했을까.
정도곤과 그의 변호인 변영철은 해명이든 변명이든 법원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 어쩌면 설명 자체가 불가능했는지도 모른다.
차라리 오류나 실수가 1,2심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급심에서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으니 말이다. 근데 하필이면 문제 교정이 어려운 대법원에서 사고가 터졌다. 정도곤이 더 분노하는 이유다.
어디에 속 시원히 하소연도 못하는 답답한 시간이 흘렀다. 엉터리 판결의 원인을 설명하는 듯한 실마리는 엉뚱한 곳에서 발견됐다.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문건이 쏟아져 나온 2018년 봄. 변영철 변호사는 이 문건에서 낯익은 숫자 조합을 보고 눈이 커졌다.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을 잘 잊지 못하는 법. 저 사건번호, 정도곤의 아버지 정재식의 죽음과 관련 있다. 정재식 형제의 자녀들이 부모를 대신해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역시 변영철 변호사가 대리했다.
변영철 변호사는 문건 내용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다. 해당 문건의 제목은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이런 내용이 이어진다.
국정운영을 뒷받침 한 실제 사례로 정재식 사망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건이 적시돼 있다.
그랬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4월 9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판거래 문건에는 이런 내용도 나온다.
변영철 변호사의 머리에서 드디어 의문의 퍼즐이 맞춰졌다.
결국, 공권력이 정재식을 두 번 죽인 셈이다. 경찰이 산골에서 한 번, 법원에서 밀실에서 또 한 번. 게다가 그의 아들 정도곤은 재판거래 피해자가 아닌가.
되돌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법원 확정 판결은 이래서 무겁고 무섭다. 밀실의 법관들은 누군가의 삶과 죽임이 걸린 이 무서운 걸 흥정하고 거래했다. 변영철 변호사는 뭐라도 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잘 보이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인 변 변호사는 일단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곧바로 김용덕 전 대법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법관은 정도곤과 그의 어머니 이외식 판결에 모두 관여한 인물로, 같은 사건을 두고 다른 의견을 낸 당사자다.
그게 뭘까?
날이 한창 뜨거워지지 시작한 6월 8일 오후 부산의 식당, 변 변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목이 타는지, 속이 타는지, 그것도 아니면 식당에서 목소리를 높인 게 멋쩍어서 그런지 변 변호사는 맥주 한 잔을 들이켰다.
선고는 그로부터 이틀 뒤인 6월 10일 나왔다. 전직 대법관을 향한 한 시민과 변호사의 도전, 후배 법관들은 이렇게 응답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은 물론 오늘날 대한민국 시민 거의 모두가 사용하지 않는 긴 문장을 구사했다. 짧게 요약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정철민, 판사 오지애, 김진하)는 선배 판결을 들이받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난감하다"면서도 정작 문제를 바로 잡지 않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처럼, 이들 역시 판례만을 따랐다.
재판부는 그동안 다른 법관들이 수없이 ‘복사해서 붙이기’로 활용된 문구를 또 빌려와 선배 대법관에게 면죄부를 줬다.
모든 시민은 부당한 목적이 없더라도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한 피해를 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근데, 법관들은 재판거래 문건을 작성해도 오판으로 살인누명을 씌워도 책임지지 않는다. “부당한 목적으로 현저하게 명백히 어긋”난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면 말이다.
많은 재판거래 피해자처럼 정도곤 역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로 남아 있다. 판사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에서 법관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판례가 ‘복사해서 붙이기’로 계속 이어지면 피해자 구제는 앞으로도 난망한 일이다.
정도곤과 변영철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했다. 판사도 자기 잘못에 책임을 지는 사례를 남겨야 시민들이 더 좋은 재판을 받는다는 게 변 변호사의 생각이다.
전직 대법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과연 2심 재판부는 판례를 따르지 않고, 선배들의 재판거래를 들이받는, 이전과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
* 이 기사는 <프레시안>과 <셜록>의 제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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