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23개 시·군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된 후 18일 만에 또다시 '사적 모임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수도권 전체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이라는 단일화 방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북도 전 시·군이 2주간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경북도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 중에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평균 12.9명으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주간 확진자 2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중대본 회의에서 인원제한 해제 등 현재 상태로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했으나, 타 지역에서 정부가 제시한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동의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동참을 요청해 수락했다”면서 “인원제한 해제 등으로 지역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상황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밝히고 “앞으로 2주간 방역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4월 26일부터 도내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했다. 이어 지난 1일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해 울릉·군위·봉화 등 일부 지역에서는 3개월 넘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신용카드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해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 다잡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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