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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 2년 치 임단협 잠정합의안 64.6%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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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조, 2년 치 임단협 잠정합의안 64.6%로 가결

협상 27개월 만에 종지부...전면 파업 중단하고 화합 예고

전면 파업 사태까지 벌어졌던 현대중공업 노사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27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16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실시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제 조합원 7215명 중 6707명이 참여해 찬성 4335명(64.6%)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2019년 5월부터 시작한 임단협 교섭을 27개월 만에 마무리하게 됐다.

▲ 현대중공업 전경. ⓒ울산시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13일 울산 본사에서 열린 10차 통합 본교섭에서 2년 치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 2020년 기본급을 4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하기로 하면서 2019년 기본급 4만6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과 격려금 지급, 특별격려금 200만 원 지급, 법인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의 각종 소송 취하 등도 담겼다.

또한 법인분할 관련 부당해고 및 징계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모두 사면하기로 했으나 해고자 중에서는 3명만 먼저 재입사 조치하고 1명은 추후 교섭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계속된 협상 결렬로 지난 6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있었으나 잠정합의안 마련으로 농성을 중단한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선언도 함께 합의한 만큼 향후 현대중공업의 노사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장 내에 함께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차별 문제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여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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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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