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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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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김천수 의장이 대표발의 원안 의결

강원 태백시의회는 16일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천수 의장이 대표발의한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 주요 의안에 대한 표결에 있어 전자투표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회의 규칙에서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 결선 투표 시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규정을 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며 다선 횟수가 같은 경우 재직기간,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로 하도록 개정했다.
▲김천수 태백시의회 의장이 1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를 진행하고 있다. ⓒ태백시


또한, 의장, 부의장 출마 시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정견 발표에 관한 규정과 특히 본회의 표결 방법에는 기립, 호명 외에도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신설했다.

태백시의회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은 오는 2022년 1월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인 기록표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자투표 시스템은 도내에서는 현재 강원도의회가 운영 중이며 시·군의회에서는 원주시, 속초시, 홍천군이 운영 중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결정과 의원 개개인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전자시스템이 도입되면 표결 시 전자투표로 결정한다.

김천수 의장은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으로 의회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는 주요 의안에 대한 결정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태백시의회의 운영 방식이 앞으로도 선진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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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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