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회의 규칙에서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 결선 투표 시 득표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규정을 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며 다선 횟수가 같은 경우 재직기간,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로 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의장, 부의장 출마 시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정견 발표에 관한 규정과 특히 본회의 표결 방법에는 기립, 호명 외에도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신설했다.
태백시의회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은 오는 2022년 1월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인 기록표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자투표 시스템은 도내에서는 현재 강원도의회가 운영 중이며 시·군의회에서는 원주시, 속초시, 홍천군이 운영 중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결정과 의원 개개인의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전자시스템이 도입되면 표결 시 전자투표로 결정한다.
김천수 의장은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으로 의회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는 주요 의안에 대한 결정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태백시의회의 운영 방식이 앞으로도 선진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