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군)은 16일 해상 사격훈련 사실을 선박소유자와 선장에게 알려 해상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동해함이 해군에 인도되기 전 시험 발사한 포탄 4발이 여객선 인근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 ‘해사안전법’에는 해상의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울릉도 여객선이 매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시간에 동해함의 훈련이 실시됐지만 여객선은 훈련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상에서 사격훈련이 예정돼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운항 중인 울릉도 여객선 인근 해상에 군함의 포탄이 떨어진 사건으로 여객선과 어선 등의 해상 안전에 큰 결함이 발견됐다”며 “해상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상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더 촘촘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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