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 13억 원을 부과 고지하고 자진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또한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분리되어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되고 20만 원이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된다.
올해는 주택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해 특례세율(구간별 0.05% 인하)이 적용되어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이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8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입금 납부나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 납부와 위택스, 모바일(휴대폰) 등으로도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 재산세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