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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향상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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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향상 협력체계 구축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 중인 나주시가 국제 구호개발 NGO단체와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14일 국내 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지부장 유혜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동권리향상을 위한 나주시-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 업무협약식 ⓒ나주시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 실현을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전 세계 약 120개국 국가에서 활동하는 NGO단체다.

이번 협약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원칙(제9항 아동권리대변인) 실천의 일환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자체와 비정부기관 간 폭넓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의 인적·물적 자원 및 사례관리 연계 지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이념, 아동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긴밀한 상호협력에 기반해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해가겠다”고 말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불평등 없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받는 지역사회를 뜻한다.

나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체결’,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입’, ‘아동실태조사 용역 및 시민원탁토론회 개최’, ‘아동친화 전담조직 구성’, ‘아동권리 대변인(옴부즈퍼슨)위촉’,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등을 추진해왔다.

‘아이랑 함께 꿈꿔요, 나주랑 함께 키워요’라는 공식 슬로건 아래 연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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