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의원은 태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정부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 추진안 및 재정지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상수 의원은 태백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지원 및 지원 방법과 안전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천수 태백시의회 의장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하고 의장단 선거와 관련 현행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하던 조항을 다선 횟수, 재직기간, 연장자 순으로 우선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사전등록 및 선거 당일 정견발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본회의 기록표결 방법에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법을 추가로 규정했다.
한편, 태백시의회는 이번 회의규칙 개정과 관련해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본회의 표결방법을 정비하는 등 의회 운영 방식을 선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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