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 6일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T/F팀은 전남도 건설기술위원을 맡은 지반 분야 전문가와 도 관계 공무원, 호우피해가 많은 시·군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사면 붕괴 원인 사례조사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활동에 나선다. 특히 사면 붕괴 피해가 가장 컸던 순천, 광양, 곡성, 구례를 대상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한 3~4개 정도의 사업지를 선정 관련 허가 현황과 붕괴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할 방침이다.
한편 박철원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현행 허가기준에 맞는데도 호우피해를 입은 시설물을 살피고, 이에 맞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유도하겠다”며 “지반 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앞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사전에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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