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8곳 시·군 전역에 내일(15일) 0시 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는 사적모임은 시·군 지역 모두 8인까지만 가능하고 행사·집회도 99인까지만 가능하다.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는 금지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는 24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고 전체 수용인원도 현재 50%에서 30%로 제한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의 사적모임은 4인 까지만 가능하며 사적모임 예외규정과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은 제외된다.
김명섭 대변인은 "예방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도 중단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기준 인원에서 제외가 되지 않고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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