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일정기간 영업이 중단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중과세대상 무도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속초시는 지난 6월 8일 감염병 예방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고급오락장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됐고, 지난 6월 24일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으로써 중과분에 대한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산세 중과세는 고급오락장이 있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사실상 중과세된 세금을 임차인인 고급오락장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과세부분이 감면되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중과분 재산세만큼 고급오락장 사업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며, 시는 약 25개소의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규모를 약 7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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