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는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금연구역인 해수욕장 백사장을 중심으로 야간흡연 집중단속에 나선다.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본격적인 피서철이 되면 흡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금연지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팀을 구성하여, 오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45일간 경포, 안목해변 등에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강릉시는 이와 더불어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금연 현수막 설치 및 홍보, 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활동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인 만큼 흡연으로 인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해수욕장 이용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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